허위·과대광고 통해 제품 고가에 판매...일명 '떴다방(홍보관) 영업 행위 단속과 근절
경남 합천군은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홍보관)’의 영업 행위 단속과 지도 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피해와 건강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시니어 감시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관내 노인 복지 시설을 순회하며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불법 영업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떴다방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저가 의료 기기를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판매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월에는 합천군 환경위생과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 여부를 점검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줬다. 군은 이러한 영업 행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계몽 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사은품과 경품 증정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유인한 뒤, 허위 광고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시니어 감시원 활동을 통해 떴다방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소비 환경을 제공하고, 허위·과대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주경제=합천=김규남 기자 kgn010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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