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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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고소인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대상으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추가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A 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 결과와 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당시 강원경찰청이 "정보가 공개 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A 씨는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수사심의위 명단이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절차의 투명성 등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고 이는 외부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한 "명단이 공개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명단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로 알려진 만큼 유사한 방식의 명단 공개 요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수사심의위를 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는데 '공정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또한 모든 과정이 비공개였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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