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용으로 속아 분양받았다고 수분양자들이 각각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시공사를 상대로 패소했다.
다만 2건의 소송 중 1건 사건은 시공사 외 공동 피고인 분양대행사가 법적으로 무대응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7명이 토담건설(시공사)과 케이비 부동산(분양 위탁)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양자들은 토담건설과 분양사가 해당 건물이 주거용을 사용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오피스텔이나 공공기관 기숙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분양과정에서 계약서와 홍보문에 해당 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피고 측이 견본주택이나 안내 책자에 세탁기와 침대나 주방 시설 등을 비치하긴 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광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이미지는 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분양 건물이 비주거용 부동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재판부는 해당 건물 수분양자 35명이 토담건설과 분양대행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시공사의 기망행위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지만, 분양대행사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 취하한 원고 2명을 제외한 33명 수분양자에게 총 6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분양대행사 A사는 시공사와 공동으로 허위·과장광고로 수분양자들을 기망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아 재판부는 '자백 간주(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자백한 것을 간주)'로 인정해 원고 청구금액을 A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토담건설과 해당 건설사 대표 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대표 등은 2020년 전남 나주시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해 99명 피해자로부터 약 185억원의 중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피해자들 다수가 증인으로 나서면서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도 잇따라 제기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