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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유아인 측 "부친상 후 죄책감 감옥…이보다 큰 벌 없어" 항소심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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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검은 안경에 삭발…수의 입은 채 법정 출석

이데일리

유아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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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상습적인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유아인의 부친상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재차 호소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 항소심의 두 번째 공판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유씨는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의 부친은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아인이)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형사 처벌에 더해 유아인 씨가 치러야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단 점도 헤아려 달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의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 올해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로 상습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유아인은 수의를 입고 삭발을 한 채 검은 안경을 쓴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수익을 취약계층과 나누는 등 공헌해 왔다”며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겼지만 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온 사실은 변치 않으므로 잘못된 선택과 별개로 이를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8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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