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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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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I법률서비스 내놨던 대륙아주 결국 변협 징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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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걸테크 산업 위축 우려
대륙아주, 법무부에 이의 제기


매일경제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이 올해 3월 법률 AI 챗봇 ‘AI대륙아주’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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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했다가 서비스를 중단한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가 결국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대륙아주 측은 ‘우선 징계는 최대한 피하자’는 전략으로 지난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지만 변협 징계의 칼을 피하지는 못했다. 대륙아주 측은 법무부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즉각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1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전날 오후 진행된 징계위원회에 AI대륙아주 AI법률상담 서비스 관련 안건을 올린 뒤 논의 끝에 징계 결정을 내렸다. AI대륙아주와 관련해 변협의 징계 대상에 오른 인물은 이규철·김대희 등 대표변호사 5명과 A광고책임변호사, 대륙아주 소속 B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징계 대상자 참석 의무가 있는 이번 징계위에는 이 대표변호사와 B변호사, 대륙아주 측이 선임한 특별대리인 최창영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변협 징계위는 A광고책임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변호사 모두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 조치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견책’ 다음 단계인 ‘과태료’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김대희 대표에게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변협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징계위는 징계 기각 결정을 내린 A광고책임변호사의 경우 AI대륙아주 서비스 관련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륙아주 측은 징계위를 앞두고 ‘서비스 잠정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지만 결국 변협 차원의 징계는 피하지 못하면서 국내 리컬테크 산업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협 징계 조치에 반발한 대륙아주 측은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의 징계가 합당한지, 부당한지 등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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