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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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강경묵)은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25·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만5000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22일 오전 2시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날 오전 3시쯤 케타민 0.8g이 담긴 미니 지퍼백을 수거해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8월30일 밤 11시쯤 빨대를 이용해 케타민 가루를 코로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8월30일 지인의 주거지에 케타민 약 0.2g을 넣어둔 지갑을 두고 온 뒤 다음 날인 8월31일 지인의 의사에 반해 해당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소중한 가족들을 뒤로하고 마약에 손댔던 것을 후회한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수감생활 중 연세 많으신 아버지께서 면회 오실 때 가슴 아프고 죄송했다. 다시는 가족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단약 중이고 다른 피해자는 없다"며 "주거침입 관련해서도 더 이상의 연락이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렵고 오형제 중 넷째로 연로한 아버님을 모시고 있다"며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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