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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비명 움직이면 죽인다’ 野최민희, 논란에 결국 “발언 너무 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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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0.2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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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최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기자님들 전화 그만하시라. 공개적으로 답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검찰과 맞서고, ‘정적 죽이기’에 고통받는 당 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튿날인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다)”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최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권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과격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친명 완장’을 차고 홍위병 노릇만 자행한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들에게 “(최 의원 발언은)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친명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의원의 발언이 당내 통합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 또한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국민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이 문제는 좀 사과드린다는 말씀이나 설명을 (최 의원이)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개별 의원들이 이 충격적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분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판결은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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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김 전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는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의혹과 무관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다.

또 2021년 9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의 두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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