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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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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매각 요구' 구글 비상…연 350조원 광고수익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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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66.7% 크롬, 90% 시장 지배 구글 검색 이용 주요 통로

확정 여부는 미지수…트럼프 2기 행정부서 입장 변화 가능성도

연합뉴스

구글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불법적인 독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웹브라우저 크롬의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글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8월 구글과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부는 법원에 구글 크롬 매각을 명령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반독점 소송 승소 이후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구글의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는데, 그 핵심으로 크롬 매각을 가닥으로 잡은 것이다.

법무부는 아이폰의 iOS와 함께 전 세계 스마트폰의 양대 운영체제(OS)인 구글의 안드로이드 매각도 검토했지만, 이보다는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크롬 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구글에 작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웹트래픽 분석사이트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의 점유율은 66.7%에 달한다. 3명 중 2명이 크롬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아이폰의 사파리(18%)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브라우저인 엣지(5%)를 크게 능가하는 수준이다.

크롬은 구글 검색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4월 기준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9%에 달하는데, 대부분의 인터넷 검색은 크롬을 통해 이뤄진다. 크롬이 구글 검색을 이용할 수 있게 연결하는 주요 통로인 셈이다.

구글은 현재 크롬을 통해 구글 검색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크롬을 매각할 경우 검색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사실상 끊어지게 된다. 이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색 시장은 오픈AI가 최근 '챗GPT 검색'을 내놓고, MS의 빙이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크롬 매각은 구글의 시장 지배력 약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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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세계 웹 브라우저 점유율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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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베이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통한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사업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의 지난 3분기 전체 매출 882억7천만 달러 가운데 광고 매출은 658억5천만달러였다. 전체 매출의 70%가 광고 매출이다.

1, 2분기에도 646억 달러와 616억 달러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 4분기 예상치까지 합치면 1년간 광고 매출은 최소 2천500억 달러(약 348조원)에 달한다.

다만, 이 방안이 확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반독점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 준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가 법무부의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구글은 항소를 추진 중이어서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글 측은 크롬 매각 방안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이 사건의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인 의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기했지만, 상대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트럼프 정부에서는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2개월 전 구글이 자신에 대해 편향적이라며 기소하겠다고 했다가 한 달 후에는 구글 해체가 좋은 생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1990년대 법무부가 MS를 상대로 한 당시 세기의 반독점 소송에서 MS는 1심에서 패해 2개의 회사로 분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법무부는 회사 분할 계획을 포기하고 MS와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소송은 끝난 바 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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