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수원지검은 오늘(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샌드위치와 과일 등 식사 대금과 세탁비를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 1억 653만 원에 이른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는 5번째입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까지 총 5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인카드 유용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앞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김 씨는 지난 14일, 이 대표의 당내 경선 당시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죄 판결을 받자 1심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이재명 #김혜경 #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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