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금품 수수"
검찰이 한국자산신탁 일감을 주는 대가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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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한국자산신탁 백모 전 전무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어제(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 14일 백모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의 기획검사에선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이 토지매입자금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해 주며 대가로 7억원을 챙기는 등 이른바 '이자 장사'를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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