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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가운데 19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에 노조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2024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의 결의’를 안건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유권자 9450명 중 7862명이 투표해 83.20%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 중 70.55%에 해당하는 5547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이에 노조 측은 오는 20일부터 준법운행 등을 비롯한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4.11.19/뉴스1
eastse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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