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살인 예고범에 공권력 낭비 책임 묻는다
살인 예고 후 2주 간 경찰 등 529명 인력 투입
경찰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 적극적으로 물을 것”
지난 9월 23일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배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9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협박,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20대를 상대로 이같은 방안과 구상권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앞서 20대 A씨는 지난 9월 18일 본인이 운영·관리하는 블랙넷 사이트에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흉기를 휘두르고 불도 지르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에 경찰은 살인을 예고한 날짜인 9월 23일에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분당경찰서 형사·지역 경찰 및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야탑역 쪽에 배치했다. 또 지역 해병대전우회 등 약 180명이 야탑역 일대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해당 예고글로 인해 이날부터 지난달 6일까지 약 2주간 야탑역 인근엔 총 529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해당 커뮤니티는 ‘IP(인터넷 접속 주소)나 신상 털릴 걱정 없는 어둠의 커뮤니티’라고 홍보해 왔는데 이를 알리려고 자작극을 벌였다는 것.
A씨의 허위글로 인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근무 수당·식사비 등 인건비와 장갑차 출동 등 장비 사용 관련 비용까지 수천만 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예고 글 관련 민사 소송은 총 3건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린 2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서울경찰청이 낸 437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1심 진행 중이다.
제주경찰청도 같은 해 11월 전국 주요 공항에 폭탄 테러 글을 올린 30대 남성 C씨를 상대로 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또 경북경찰청의 경우 자신이 응원하던 배구팀이 경기에서 패배하자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쓴 20대 남성에 1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이 이행 권고 결정을 내리고 마무리됐다.
이번 야탑 살인 예고 글에 대해 경찰 관게자는 “살인 예고 글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지역 주민 불안 유발에 대한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