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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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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선거 사범 국민혈세 반납않는 행태 근본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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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국회에서 입법 취지 공감대"

민주당, 선거비 434억원 갚아야 할 수도

국민의힘은 선거사범이 선거보전비용 등 국민 혈세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던 행태를 보완 입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손팻말을 살펴보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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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함으로써 그 입법 취지에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보전 관련 입법 의지를 보인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47.83%를 얻어 전체 금액인 431억원을 보전받았다. 또 이 대표가 후보자 등록할 때 냈던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총 434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해당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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