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에 자료 32건 무단 제공
과징금 9억5400만원도 부과받아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부품의 구매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동일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있는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해당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를 개발해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또 귀뚜라미홀딩스는 2022년 5월 냉방기용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이 덕분에 경쟁업체는 전동기 2종 개발에 성공했다. 다만 실제 생산에 이르지는 못했다.
귀뚜라미홀딩스가 넘긴 기술자료에는 제품의 구조, 특성, 사양, 제품 도면, 세부 부품의 종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확보한 귀뚜라미홀딩스 내부 문건에는 ‘온도센서 원가절감을 위한 업체 이원화 건’ ‘업체의 가격 인상에 따른 이원화 지시’ 등 원가절감을 이유로 자료를 넘긴 정황이 담겼다.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내주지 않은 것도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로 이번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원가 절감을 위해 대체 기업을 찾는 활동은 많이 있지만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2022년 당시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이라 상한액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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