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무면허 킥보드' 금지된다···경찰, 전용면허 재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1월 개선안 마련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1년, 2023년 두 차례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연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다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면허 취득 방식은 △학과시험(필기시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3가지 방식이다.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PM은 원동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 및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다. 즉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