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김가네 회장. 김가네 홈페이지 |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준간강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회장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수억원을 모 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김 회장 아내 박모씨 명의로 작성돼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이 일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최근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 7개월 만인 지난 4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으나, 지난 8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인 김정현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김가네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서 “김 전 대표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고객분들, 가맹점주분들 그리고 임직원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김 전 대표 개인의 부정행위로 이를 알게 된 경영진은 김 전 대표가 더 이상 회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즉각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표이사와 김 회장의 아내 박씨는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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