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수시 기업에 과태료 부과돼
부실기관 통한 법정교육 위반 주의
부실기관 통한 법정교육 위반 주의
[사진 = 휴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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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라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하면서 기업 관계자들의 마음이 바빠지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연내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반기별 1회 실시해야 하며, 이 외에는 1년에 1회 자율적으로 이수하면 된다.
법정 의무교육 미 이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기업은 연말까지 해당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수강할 경우 기록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영세업체 선택 후 중도 폐업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 업체를 선택해 법정의무교육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넷은 25년간 최신 개정 법령을 반영한 법정의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신규 과정 제작, 연예인 협업 등 다양한 과정 개발, 영문 버전 등 최다 과정을 보유하며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법정 의무교육 인기과정으로는 ▲아나운서 김정근 & 이지애의 ‘리얼 법전’ ▲이승국 & 황보라의 ‘줌인토크’ ▲개그맨 박영진 & 김지민의 ‘고민 영수증’ ▲개그맨 김기리 & 아나운서 윤태진의 ‘생생 고민톡’ ▲아나운서 최희 & 김일중의 ‘직장인 고민 톡톡’ 등이 있다.
휴넷 법정 의무교육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 중이다. 아울러 일부 과정은 외국인 직원을 위한 영어 버전으로 제공한다.
법정 의무교육 다이렉트 플랫폼을 이용하면 각 기업별 맞춤 법정 의무교육 견적부터 상담, 수강신청, 결제, 학습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휴넷 관계자는 “법정 의무교육은 매년 연말까지 해당연도 교육을 완료해야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업 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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