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산시의회에 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지난 14일 자신의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의 뺨을 때린 김영일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 처분을 내렸다.
김우민 의장 등 의장단이 지난 9월 21일 전북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동료의원 폭행사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뉴스1 |
공개 사과 처분은 출석정지나 제명 등 중징계보다 훨씬 약한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이번 징계는 의원들 간 ‘제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와 고무줄식 징계 기준 등 자정 작용을 잃은 의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특히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번 징계가 ‘잘못된 선례’로 남아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윤리특위의 이번 결정은 의회가 폭력에 관대하고, 징계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윤리위반 행위에 근접하거나 이를 일삼는 의원이 윤리특위 소속 위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발생한 우종삼 의원의 윤리강령준수 위반 사례와 비교해도 그 수위가 매우 낮다.
당시 우 의원은 아내 차량을 돌로 부숴 물의를 빚었고, 윤리특위는 이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및 공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의회 내부에서도 윤리특위 구성 개선과 온정주의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윤리특위가 되려면 시민, 학계, 법조계 등이 윤리특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혁신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윤리특위 이한세 위원장이 군산시의회 사무국에 사의서를 제출한 것도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부인인 자문위원이 징계 과정에 참여하지만, 의견 제시 외에 징계 결정권을 갖지는 않는다. 이번 윤리특위에서도 자문위원들은 ‘중징계’ 의견을 전달했지만, 징계 결과는 공개 사과로 끝났다. 지방자치법상 윤리특위는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 외부인을 윤리특위에 참여시키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 5등급 가운데 하위권인 4등급, 체감도 5등급과 함께 부패 경험률이 37.2%로 전국 평균(15.51%)보다 배 이상 높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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