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협박 시달리다 숨져
경찰,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사채업자 추적 중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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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의 동료가 경찰에 사채업자의 협박 증거를 제출했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9월 숨진 30대 여성 A씨의 동료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조사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 협박 관련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사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법정 제한이율을 훌쩍 뛰어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후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와 그 가족, 동료 등에게 모욕이 담긴 문자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사채업자들을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B씨는 A씨가 숨지기 전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A씨에 대한 모욕이 담긴 문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날 경찰에 '(A씨가) 주변 지인 정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잠수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신에게 온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1년 연장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A씨가 숨지기 10여 일 전에 피해 상황이 경찰에도 전달됐던 것이 알려지면서 늑장 대응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고인 지인의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내용 파악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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