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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민주노총 주말 집회, 안전상 문제로 통제…불법집회 변질 가능성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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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도심에서 많은 집회가 열린 지난 9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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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총궐기’에서 과잉 진압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을 감안해 집회 관리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완전진압복’ 착용 등 이례적 대응에 대해서는 “불법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울청 광수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당시 집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민주노총 조합원 3명에 대해 제출된 고발장을 접수해 병합 수사 중이다.

김 청장은 당시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이 과도한 진압이 아니었냐는 질문에 “집회 관리를 할 때 이태원 사고 이후 안전도 중요시하는 요소”라며 “금속노조·공공노조 등이 좁은 곳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려 해 충돌이 있었다”고 했다.

경찰관 88%가 신체보호복(완전진압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 이례적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집회의 성격과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 미리 판단한 상황에 따라 임하는 복장도 달라질 수 있다”며 “주최 측에서는 (좁은 구역에) 일시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충돌이나 불법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했다”고 말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9일 총궐기에 경찰이 배치한 129개 부대 중 113개 부대(88%)가 완전진압복을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청장은 경찰이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관련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으나, 주거가 일정한 점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된 것으로 안다”며 “당시 집회의 불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했다. 경찰이 제기한 ‘노조 불법집회 사전기획설’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5일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진 40대 남성과 같은 날 경찰관을 밀어 넘어트린 50대 남성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전날 석방됐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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