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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사전에 유죄를 확정하고 내린 판결이 아닌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18일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어느 측의 주장을 인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입장에선 불공평, 불공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 발언이 없는데, 판결은 '마치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한 말이라며 허위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역시 "국토부에서 보낸 법률안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해준 것인데 마치 임의로 자발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준 것으로 판결됐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법원은 본인이 한 말 그대로 판결을 내리는 게 원칙"이라며 "판사가 피고인의 발언을 해석하고 유추·확대해석해서 그걸 문안으로 놓고 유무죄를 가리는 건 아니라고 아는데,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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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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