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8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전액 삭감한 검찰의 특활비 등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4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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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사위는 지난 8일 야당 주도로 검찰의 특활비 80억900만원,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활비는 수사 활동, 정보 확보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쓰이고, 특경비는 일반 수사 등을 위해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등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밀 유지' 등을 강조하며 특활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특활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활비·특경비의 전액 삭감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야당은 검찰 특활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예결위는 오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친 뒤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법무부 외에도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한편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검사·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개인 계좌 지급 내역과 사용 일자·장소·금액이 표시된 카드 사용 내역이 담겼으며, 카드 사용 시간과 사용자, 비고란은 가림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특활비 내역은 추가로 제출하진 않았다. 법무부는 앞서 2021년 7∼12월 검찰총장이 사용한 특활비 내역을 일자와 금액만 표시해 제출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활비 내역은 이미 법원 판례에 따라 제출을 한 상태"라며 "특경비는 이전까지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다가 이번에 일부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특경비에 대한 추가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자료에 대한 제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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