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서울중앙지검 등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출된 증빙 자료에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 대한 계좌 지급 기록과 특경비 사용 날짜, 장소, 금액이 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자료를 취합하기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회 측과 논의해 우선 한 달 분만 제출했다며 국회로부터 제출 요구가 있으면 다른 기간 사용 기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법무부가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 특경비 506억여 원과 특활비 80억여 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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