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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자해 강요하고 배설물 먹이고···미성년자 가스라이팅한 20대 女무당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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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강제추행 등 혐의 징역10년 구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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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자해를 강요하고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하는 등 기행을 저지른 2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성화)은 특수상해와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박모(23)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약 2년동안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했다”며 “피해자가 불복종하면 폭행하거나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뇨를 먹게 했으며 지속적인 강제추행과 폭행을 자행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피해자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1년 3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씨를 처음 알게 됐다. A군은 자신과 어머니의 통증을 낫게 해달라며 공물 명목으로 117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두 사람의 통증이 잠시 호전되자 박씨는 자신의 영적 능력 때문인 것처럼 행세했다.

박씨는 A군에게 “나는 영적 존재를 다룰 수 있다” “빙의되면 전지전능한 상태가 된다”며 성인이 된 A군에게 동거할 것을 요구했다. 8개월 동안 박씨는 A군을 상습 폭행하고 “너희 엄마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겠다” 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씨는 “가족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며 협박했고 A씨를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고립시켰다. 또 A군은 자해를 강요당해 치료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중상을 입기도 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박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달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피해자와 여행하는 데 사용헀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가족이 출소 후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A군 측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최후 진술에서 박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밖에 나가면 심리치료를 받고 법을 어기지 않고 살겠다”고 울먹였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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