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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개가 얼굴 물었는데 “잘못 없다”… 목줄 안한 견주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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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춘천지법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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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사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30일 강원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세 마리와 산책했다. 이 강아지들은 길에서 마주친 B(56)씨 강아지에게 달려들었다. 심지어는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손과 얼굴도 물었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 확대, 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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