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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11월 18일~22일) 법원에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권 전 대법관도 이날 법정에 나와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인 지난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당초 징계위에 '제명' 의견으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했다. 다만 징계위는 지난 8월 권 전 대법관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나올 때까지 징계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변호사와 박모 경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으로 보고 있다. 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경감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각각 120만원과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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