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 4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5인 미만 기업 종사자는 절반 이상이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조사에 따르면, 매달 임금명세서를 서면, 이메일, 카카오톡, 전자열람 등의 방식으로 교부받고 있다는 응답이 76.2%,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3.8%였다.
구체적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13.1%)보다 5인 미만(55.7%) 영세사업장에서, 정규직(9%)보다 비정규직(46%)에서, 사무직(8.4%)보다 비사무직(39.2%)에서, 임금 500만원 이상(4.2%)보다 150만원 미만(59.5%)에서 임금명세서를 더 많이 받지 못했다.
이외에도 남성(18.9%)보다 여성(29.3%)이, 조합원(8.8%)보다 비조합원(25.7%)이 더 높은 비율로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
업종 중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48.5%)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소매업(28.6%), 건설업(27.3%), 교육서비스업(26.4%)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9월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9%로 나왔다며, 임금명세서조차 주지 않는 일터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150만원 미만의 임금, 비정규직, 비사무직, 여성의 경우 임금명세서 미교부 경험률이 증가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과 관련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임금명세서가 없으면 노동자는 임금체불을 인지·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다른 의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을 리 만무하다. 집중적인 관리 감독과 법 위반 사업주들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날인 11월 5일 서울 한 전통시장 음식점이 폐업한 모습. 한국신용데이터는 11월 4일 '2024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 보고서에서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 당 이익(매출-지출)은 1천20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1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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