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23.8%가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 | 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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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임금명세서 교부가 법적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8%가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미교부율이 13.1%에 그쳤다. 그러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55.7%에 달했다.
고용 형태별로 비교했더니 자릿수부터 큰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의 경우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한 비율은 9%로 한 자릿수로 낮았다. 반면 비정규직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6%로 집계됐다.
임금 격차에 따른 차별도 드러났다.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은 95.8%, 150만 원 미만은 41.5%만 임금 명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 또는 각종 수당 등 지급받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모든 고용주는 2021년 11월부터 근로자에게 이를 법적 의무로써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 누락, 허위 기재 등이 적발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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