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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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기업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 감면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이 나왔다. 20∼30대는 애초 소득세 부담 수준이 낮아 1인당 조세 감면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조세 지원은 필연적으로 조세 부담이 많은 고소득층에 효과가 쏠리는 만큼, 재정 지원이 저출생 대응에 더 적합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17일 예정처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결혼세액공제 신설(혼인신고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자녀세액공제 확대(자녀별 각 1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 등을 저출생 대책으로 담았다.
그러나 예정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 지원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인 데다, 다른 연령대에 견줘 20∼30대 젊은 부부의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예정처가 지난해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분석한 결과, 30살 미만 남성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에 그쳤다. 30살 미만 여성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도 2.05%에 머물렀다.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에 조세 감면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각종 공제·감면 제도가 더해져 20~30대 면세자 비율도 높았다. 30세 미만 면세자 비율은 남성 47.74%, 여성 51.48%로 절반 가까이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면세자 비율은 남성과 여성 각각 22.10%, 37.15%로 집계됐다.
예정처는 저출생 지원 조세 지원은 저소득자에 견줘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는 역진적 방안이란 점도 강조했다. 예정처는 “조세 지원은 대체로 세금을 내는 계층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저소득층에 견줘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출산·양육 지원방안으로 조세 지원보다는 재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정책 대상에 대한 혜택이 제한적인데 반해, 재정 운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예정처 분석 결과, 정부가 제출한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 지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수는 2025∼2029년 2조210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결혼세액공제 신설(5년간 2481억원), 자녀세액공제 확대(1조9626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컸다. 예정처는 “개별 지원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나 검토 없이 (조세 지원 방안 등의) 잦은 개편은 소득세 과세기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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