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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소매점포 상우회가 소비자가 도매로 산 생선은 회 뜨기를 하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짬짜미를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이 상우회는 지난 8∼9월 회원 약 250점포에 소비자들이 경매상에서 사 온 생선 손질을 금지하고, 소매 판매까지 하는 경매상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상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소매점포에서 활어를 고른 뒤 즉석에서 회로 떠주면 인근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먹는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일반 횟집보다는 싼 편인데, 경매장에서 활어를 산 뒤, ㎏당 2천∼5천 원을 주고 시장 내 소매점포에서 회로 떠 더욱 저렴하게 즐기는 방식이 최근 SNS를 타고 유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 시장에 나가는 수고를 들여야 하지만, 낮 시간대 소매점포에서 사 먹는 것보다 30∼40%가량 저렴합니다.
이에 A상우회는 회원들로부터 '본인의 물건 외에 중매인·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와 기타 상품에 대해 가공 처리 등을 하지 말 것', '낱마리 판매를 하는 중매인·보관장과 거래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어기면 상우회 차원에서 내리는 행정 조치를 받아들인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우회 소속 소매점포는 여전히 회 뜨기를 해줬고, 결국 A상우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조치는 사실상 흐지부지됐습니다.
공정위는 A상우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A상우회가 스스로 이런 행위를 멈춘 점,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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