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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연회비 본전은 뽑아야죠!”…연말맞이 ‘돈 버는’ 카드 사용 전략 숨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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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실적조건’ 놓치면 무용지물…‘한도’도 따져봐야
사회초년생, 체크카드 추천…‘연회비 0원’ 카드도 존재


매일경제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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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내고 내가 쓰는데 연회비를 왜 내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연회비 본전을 뽑을만한 혜택을 딱히 누린 것 같지도 않고. 올해 지출을 돌이켜보니 이런 부분들이 괜히 더 아깝게 느껴지네요.”

한 해가 곧 끝나는 시점, 박(37·남)모 씨는 올해도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미처 다 누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본인의 소비패턴에 맞는 연회비·혜택을 갖춘 카드 구별법과 연말맞이 카드 사용 꿀팁 등을 소개한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가장 1순위 고려대상은 ‘전월실적’ 금액과 조건이 돼야한다.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전월실적조건이 50만원인 카드로 한 달에 100만원 이상씩 썼어도 할인금액은 0원인 경우가 빈번하다.

이럴땐 예상 지출금액이 ‘전월실적 기준’과 ‘전월실적 제외대상’에 얼마나 포함될지 지출 전 먼저 계산해야 한다.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이동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은 전월실적 제외 단골 대상이다.

‘할인한도 따져보기’는 할인 혜택 본전을 뽑는 숨은 꿀팁이다. 할인한도는 ‘한 달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드 선택 시 대게 ‘할인율’만을 고려하지만 할인한도가 낮다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액수는 크지 않다.

일부 카드는 크리스마스, 송년회 등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연말시즌에 발맞춰 이 할인한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우리카드 ‘D4카드의정석Ⅱ’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폴바셋 등에서 55% 할인율이 제공되는 카페 할인카드다. 건당 3300원씩 월 총 할인한도는 1만1000원이다. 이 카드는 매년 11월~12월 동안 커피 할인한도가 2배로 늘어나, 연말 할인한도는 월 2만2000원에 달한다. 단, 건당 할인한도는 동일하다.

사회초년생은 ‘체크카드’부터 차근차근…‘연회비 0원’ 카드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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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아직 본인의 소비 패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체크카드를 먼저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부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못지않은 알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소비 관리 기능까지 갖췄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이 높단 점도 매력적이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인 것에 비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에 달한다.

케이뱅크의 ‘ONE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업계서 최고 수준의 캐시백율을 자랑하는 카드로 자주 언급된다. 이 카드에는 ‘모두 다 캐시백’ 기능이 탑재됐다. 이를 통해 국내 모든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 시 0.7% 캐시백을, 온라인 가맹점이라면 1.2% 캐시백이 가능하다. 평소처럼 결제만 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카드 혜택 계산이 서툰 사람들에게 제격이란 평을 받는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연회비가 ‘0원’인 카드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행복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부터 출산, 보육료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5개 카드사와 18개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국민행복 삼성카드 V2’는 쇼핑에서, ‘신한카드 국민행복’은 교육에서 할인이 특화돼있다.

경차유류세 환급카드는 경차 소유자들이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용카드로,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연회비 0원으로 유류세 환급을 1년간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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