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된 종이 번호판을 덧댄 차량 번호판의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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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의 번호판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번호판 위에 '인쇄된 종이 번호판'을 덧댄 모습입니다.
해당 차량을 목격했다는 입주민의 제보가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문제 차량은 최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목격됐습니다.
인쇄된 번호와 차량의 진짜 번호는 전혀 다른 번호였는데요.
제보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아파트에 주차하기 위해서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부착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차등해서 주차비를 받는데, 이를 아끼려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아파트 측으로부터 '해당 세대와 이야기를 나눴고, 몰래 주차했던 차량도 아파트에 등록 완료된 상태'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차비가 크게 늘었지만, 다 같이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차주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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