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공소장 위조 검사' 유죄로 청신호…공수처, 고발사주 2심이 고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소장 분실 검사 1심 무죄→2심 유죄
고발사주 선고 9월→11월→12월 두번 연기


더팩트

고발사주 의혹의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데 이어 무죄를 받았던 고소장 분실 검사 사건도 유죄로 뒤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승기를 이어가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수사력 논란'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1심 유죄를 이끌어낸 데 이어 무죄를 고소장 분실 검사 사건도 2심에서 유죄로 뒤집는 등 오랜만에 파란불이 커졌다. 다만 고발사주 의혹 항소심 선고 기일이 두 번이나 연기되면서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내달 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다.

지난 7일 공수처는 기소한 사건 중 두 번째 유죄를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검사 윤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범죄 혐의는 인정한다는 취지다.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했지만 '공수처 1호 수사'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 상실과 보궐선거로 이어졌다.

또 공수처는 인력 부족에 허덕이면서도 최근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겨 5호 기소를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다.

공수처가 오랜만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발사주 사건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 기일을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더욱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애초 9월6일 예정이었던 항소심 선고는 11월 1일로 한 차례 미뤄졌으나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12월 6일로 다시 연기했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두차례나 미루는 일은 흔하지 않다. 처음 선고가 연기되자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손 검사장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고 양측에 △당시 압수수색 과정 중 정보 추출 경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중 손 차장검사의 업무 내용과 절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 여부 등을 물으며 해명을 요구했다.

더팩트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한 번 더 연기되자 '오리무중'이 됐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여러 결론을 두고 고민하는 것 같다. 두 번이나 결론을 미룬 건 법리적 판단에 큰 변화가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처음 선고를 미룰 당신 무죄로 기울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다시 유죄를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고 봤다. 고발장과 판결문이 '손 검사장→김 전 의원→조성은 씨'로 전달됐다는 시각이다.

1심은 공무상 비밀누설 중 1차 고발장에 대한 부분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차 고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은 무죄로 봤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