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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담합 자체를 이유로 해당 기업에 입찰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로템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현대로템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에 따라 현대로템은 공정위에서 부과한 323억여 원의 과징금을 감면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조달청장은 같은 해 11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현대로템에 6개월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현대로템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달청의 입찰 제한은 자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 담합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기에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등의 '공익신고 등' 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라며 "공익신고자 등 본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과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배제함으로써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경제 질서 유지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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