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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김기현 "침몰하는 이재명호 버려야 할 때…대표 사퇴하고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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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재판 더욱 엄중한 형 선고…위증교사 법정구속 당연"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당내 중진 5·6선 의원들과의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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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즉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전날(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이재명호는 이미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배를 버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줄줄이 이어지는 위증교사죄, 대북 불법송금죄, 성남FC 불법뇌물죄, 대장동·백현동 부패비리죄 등 후속 재판에서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엄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재판들 중 9일 후인 오는 25일에 선고될 위증교사 피고사건은 어제 선고된 허위사실 공표죄보다 그 죄질이 훨씬 무거운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죄는 가장 악질적인 증거조작 행태이기 때문에 일단 유죄라고 인정되는 이상 법정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 대표처럼 자명하게 인정되는 범행을 억지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범정이 나빠 법정구속이 당연하다"고도 부연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을 향해선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계속 방탄집회를 독려하며 호위무사 노릇을 하려 하고 있지만 그 길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고 자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당을 사당화시키고 국회를 사법부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망나니 칼춤 같은 악행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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