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례 회의 끝에 상생안 마련했지만 '졸속 합의' 반발
"수수료 낮추는 대신 배달비 올려…2만원 배달 땐 손해"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배달음식을 오토바이에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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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10여 일간의 논의 끝에 상생안을 내놨지만, 주요 이해당사자인 외식 자영업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입점업체 단체 요구안은 물론 공익위원 중재안보다 높은 최대 7.8%로 수수료율이 정해진 탓이다. 거래액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둔다지만 수수료 논쟁의 핵심인 배달 비중이 높은 가게에 돌아갈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외식업계와 입점업체 단체의 주장이다. 수수료율을 줄이는 대신 배달비를 높인 점도 '꼼수'로 지적된다.
16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제12차 상생협의회를 열어 극적으로 최종 상생안이 마련됐으나 가맹점주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최종 방안은 거래액 기준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을 부과하고, 상위 35~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머지 80~10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달앱 업계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상생안과 동일한 상생안이다. 2위 사업자 쿠팡이츠는 더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 제시했지만 논의 끝에 의견을 굽혔다. 합의된 내용은 내년 초부터 향후 3년간 시행된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협의체 12차 회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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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외식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과 프랜차이즈들은 '졸속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생협에 참여한 입점업체 단체 4곳 가운데 자영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합의에 거부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상생안이 허울뿐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건 수수료율이다.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상한이 5%를 넘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회의 내내 고수해 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7.8%는 말도 안 되는 수치다. 입점업체 요구는 상한 5%, 공익위원이 중재한 상한이 6.8%다. 6.8%도 최근 배민이 3% 인상하기 이전 수준으로 똑같이 돌아갈 뿐인데 이것보다 높다"며 "거래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줄어든다지만, 결국 핵심인 배달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피해는 여전하다는 뜻이다. 거래액 상위 매장에서 대부분 매출이 나올 텐데 이들을 제외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수료율을 낮춘 대신 배달비를 높인 건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강조한다. 기존 수수료 9.8%, 배달비 1900~2900원에서 수수료를 소폭 낮춘 대신 고정비인 배달비를 늘려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최대 500원의 배달비를 더 내야 하는 거래액 상위 35% 매장은 되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점주협 관계자는 "각 업장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상위 35% 매장은 대략 2만원짜리 배달음식을 판다고 가정할 때 오히려 (상생안 도입 이전보다) 배달앱에 지불해야 할 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 아래 구간도 큰 이득이 없는 수준이다. 2만원대 이하 음식 판매가 일반적인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전형적인 눈속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거래액 상위 그룹에 속한 매장이 기존보다 최소 주문 금액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치킨·피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 상당수가 상위 구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부담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입법에 나서야 할 때란 주장이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입법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독과점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고 요구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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