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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영상]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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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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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이 대표가 진행 중인 4건의 재판 가운데 첫 선고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항소할 것이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오전부터 이 대표의 지지자와 보수단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등 이 대표 지지 단체는 서초역 7번 출구~서울중앙지검 서문까지 이어지는 대로변 일대에서, 중앙지법 근처 정곡빌딩 앞 2개 차로에는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자리를 잡고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


영상제작=김동우 인턴PD woodong12@sedaily.com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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