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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30명 찌른다" 야탑역 살인예고 작성자…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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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5일 오전 지난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작성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작성자는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관리자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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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20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랙넷' 운영 직원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관계, 초범 등에 비춰 봤을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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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야탑역 흉기난동'을 예고한 날인 9월2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 차량이 현장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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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18일 블랙넷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서 자살하려다 글을 올린다"며 "9월23일 월요일 다 쑤시고 다니러 간다. 정확히 오후 6시"라고 했다.

이어 "댓글 반응 보니까 불도 질러줄게. 위로 한 번을 안 해주네"라며 "허언증이다, XX들 딱 기다려라. 죽여줄테니까"라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국내 포털 사이트 지도로 캡처한 야탑역 인근 카페 등도 함께 첨부해 구체적으로 범행 장소를 지목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범행 당일부터 한동안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를 포함한 경력 120여명과 장갑차 등 장비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해 왔다. 동시에 블랙넷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춰 △국제공조 △IP 추적 등 다양한 수사방식으로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추적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건 발생 56일 만이다. A씨는 자극적인 게시물로 블랙넷을 홍보해 방문자를 늘리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자가 늘어나면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를 악용한 범행이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블랙넷 운영자 B씨(20대)등 블랙넷 관계자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상물 유포·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B씨 등은 블랙넷을 통해 사이버도박 등 정보를 공유하고, 음란사이트 링크를 게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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