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 대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집결한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밝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2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모두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허위사실이고 허위사실 공표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로는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제 2심으로 옮겨져 또 한 번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1심 결과까지 2년이 넘게 걸린 만큼, 2심의 재판 기간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정진우 홍수호 장동우 양재준 장준환]
#이재명 #선거법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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