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학가와 입시 업계에서는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가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하면서 입시에 작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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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요구한 '재시험' 이행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학교의 결정에 맡겼는데, 본안소송(논술 무효확인) 결론이 나오기까지 당장 이 전형에 응시한 수험생 1만 444명은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하게 됐다.
연세대를 비롯한 모든 4년제 일반대는 다음 달 12일까지 수시 전형을 마치고 이튿날인 13일 최초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 발표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본안소송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첫 공판기일을 잡지 않고 있어 합격자 발표 전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에 연세대가 본안 판결 전 재시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세대 측은 이날 가처분 결과에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재시험을 해도 추가적인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세대가 재시험 불가 입장을 고수해도 문제다. 수시 합격 발표 이후 재판부가 수험생들 손을 들어준다면 1만 444명의 지원자는 수시 원서 하나를 날리게 된다.
연세대가 승소해 합격자를 뒤늦게 발표해도 수험생 1만여 명이 다른 대학에도 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연대보다 먼저 합격 통보를 받은 대학에 등록할 수 있다. 수시 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정시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이미 합격 통보와 등록을 마친 다른 대학에서는 이탈 학생이 발생할 수 있어 충원 합격을 해야 하는 등 수시 모집 일정이 꼬일 수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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