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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등 '가격' 담합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행정 지도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경쟁당국은 '가격' 경쟁이 제한되는 데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다.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업체간 합의가 사실상 '담합'이 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일정을 내년 초로 조율 중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판매처 및 구매 날짜에 따라 휴대전화 가격이 천차만별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을 계기로 이통 3사가 사실상 담합 행위를 하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 LTV 건의 경우 4대 시중은행이 전국 시군구별 7000개가 넘는 LTV 정보를 교환해 LTV 비율을 10%포인트(p) 가량 내려 대출한도를 제한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이통사와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세부 사정은 다르지만 공통된 입장은 정부(각각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지시를 따랐을 뿐이란 것이다. 이통사들은 '판매장려금 기준선 준수', 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각각 방통위, 금융위 지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는 해명이다.
과거 판례를 보면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기업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공정위 판단이 옳았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다만 정부 행정지도가 개입됐더라도 그 행정지도와 별도로 사업자들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법원의 기본 입장이다.
예컨대 공정위는 2004년 24개 생명·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원 구두 지시로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없앤 것을 담합으로 보고 약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대법원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선 최근 금감원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정에 '원칙모형'만 사용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도 향후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부당행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이 예외 없이 원칙모형에 사용에 합의할 경우 해지율 가정치가 지금보다 떨어져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가 회사별로 10%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사들은 원칙모형 수용 여부 등을 놓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행정지도가 있으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서로 의사 연락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만큼 부당공동행위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전직 관료는 "행정 지도를 기반으로 가격이 통일될 경우 정부의 지도를 이유로 면책을 받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가 가격 등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애초에 최소화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 다른 전문가는 "행정 조치가 가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시장 가격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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