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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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보전금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
다만 선거보전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어 반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중앙선관위가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총 8차례의 선거에서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409억5500만원 중 190억5500만원(1월 말 기준)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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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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