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인정돼 중형 선고
李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 방침
檢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영향” 징역 2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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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5일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책임자인 고(故) 김문기씨와의 관계와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2022년 9월8일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고,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고, 성남시장 시절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하라고 요구 또는 협박했다는 이 대표 발언을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선거범죄 양형기준이 가중 시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그런)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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