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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유죄' 이재명 "국민이 판단해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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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민주 "정치적 기소·판결 똑똑히 기억할 것"

아이뉴스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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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국민이 상식·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사실상 판결에 불복하고 여론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의지를 밝힌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이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담담했던 모습과 달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대로 하겠죠"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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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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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사실상 이 대표와 발맞춰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당장 검찰독재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람의 기억과 인식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대결한 직전 대선 후보에게 탄압을 가했던 정권은 없었고, 다음 대선 출마가 유력한 야당 대표를 사냥하듯 수사하고 사법 심판대에 세운 사례도 없다"고 비난했다.

다만 "이제 첫 번째 재판의 1심이 끝났을 뿐"이라며 "오는 25일 두 번째 재판의 1심 선고가 있고,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도 있는 만큼 남은 재판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커다란 시련이 닥쳤다"면서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시련 속에 단련되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넘어 살아난 것처럼 이 대표는 저 무도한 탄압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며 "미력한 저도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오늘의 지극히 정치적인 기소와 판결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정치검찰의 해괴한 이중 삼중 잣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단 말인가, 그에 따른 결과는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결과"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사법정의가 망가져도 이토록 망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소수의 판사에 의한 국민 주권 침해"라면서 "잠시 어두운 것 같지만, 곧 새벽이 올 것이니 지치지 말고 힘내자"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도 "군복을 입고 총을 든 군사독재보다 더 독한, 양복을 입고 영장을 든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라며 "무제한적인 검찰권을 합법으로 둔갑시켜 무기로 앞세운 김건희 정권으로부터 도둑맞은 민주주의를 되찾겠다"고 했다.

이재강 의원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가 막힌 판결이 나왔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절망도 들지만 끝끝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정을호 의원도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모두 어긋난 판결"이라며 "이 대표가 강조했듯이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할 것인 만큼 역사의 퇴행과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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