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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법원 '논술 무효' 가처분 인용...연세대 합격자 발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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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만 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응시한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과 관련해 시험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수험생 등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앞서 합격자 발표를 중단해 달라고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는 중단됩니다.

법원은 논술시험 문제가 유출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따라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봤습니다.

또 합격자 발표가 이대로 진행되면 수험생들이 입게 되는 손해가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연세대는 시험지 유출과 별개로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시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법원은 다만 후속 절차를 재시험으로 할지 아니면 정시모집으로 이월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열린 본안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연세대 입시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 감독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민사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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