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의원직·피선거권 박탈
이 대표 "항소할 것"…소식 접한 네티즌 시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15.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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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에 누리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 통해 파급력·전파력이 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 판결과 이 대표의 반응이 나오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수긍할 수 없다는 이 대표의 말에 "수긍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대표의 말에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은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보낸다. 정의와 상식을 지켜준 판사와 검찰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사필귀정이다. 확정판결도 빨리 가자" "법정구속시켰어야 하는데" 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사법살인이다. 사법살인 법원을 국민이 규탄한다" "짜고치는 고스톱이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인 누리꾼도 있다.
또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몇 년형을 받아야 적절할까"라고 묻는 반응도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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