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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서 법원 앞을 떠났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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