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윤상현 등도 고발 당해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시민단체가 고발한 관련 사건을 모두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이송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창원=장윤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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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시민단체가 고발한 관련 사건을 모두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등 6명의 특가법상 수뢰후부정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천개입 의혹은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의심되는 명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같은 시기 명 씨가 비용을 받지 않고 실시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 예비 후보자 2명에게 돈을 받아 비용을 충당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사건의 수사는 지난해 말 창원지검에서 시작했다. 이후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은 지난달 23일과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검찰은 창원지검에 인력을 대거 파견해 수사를 진행했다.
대검은 지난달 17일 신속한 수사를 위해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공안 전문 검사를 파견하는 등 창원지검 수사팀 인원을 10명 안팎으로 늘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 13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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