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문다혜씨.ⓒ(=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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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씨는 해당주택을 지난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자치경찰은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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