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오는 29일 오후 2시 선고
박 씨, 특수상해·강요 등 혐의 인정·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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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수험생이었던 피해자를 2년간 가스라이팅하며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한 것도 모자라 강제추행까지 한 2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모 씨(23·여)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A 씨(22·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 A 씨가 성인이 된 이듬해 8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았다.
약 8개월 동거 기간 박 씨는 A 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흉기, 대걸레, 열을 식히지 않은 왁스 등으로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뇨를 먹게 했다.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A 씨를 이 같은 방식으로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말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하더니 지난달 11일 두 번째 공판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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